성남시,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월 7만 원 지급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9.07 09:12 / 수정: 2026.09.07 09:12
129곳 1048명 복리후생비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 근무하는 돌봄종사자 1048명에게 월 7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기존 133곳 2257명에서 262곳 3305명으로 확대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의료복지시설(1번 코드)과 재가노인복지시설(2번 코드)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액은 2014년 월 3만 원에서 2020년 5만 원, 2021년 7만 원으로 늘려왔다.

내년부터는 총예산 28억 6000만 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시 자체 인증 시설 종사자는 월 2만 원을 추가해 9만 원을 지급하고, 재인증 시설 종사자는 월 5만 원을 추가해 12만 원을 제공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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