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분실·훼손 적은 내장형칩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 자진신고 기간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5~6월, 9~10월 연 2회로 시행하고 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오는 11월 한 달 동안 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돼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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