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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