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내부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간 사무 위탁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해구1)은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고, 민간에 사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화의 일환으로 발의된 두 조례안은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교육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에 머무른 가운데, 기존 반부패·청렴 정책을 일회성 시책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 향후 추진과제와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부터 의회 동의, 위탁 이후 지도·점검까지 민간위탁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폭넓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명확히 해 예산 편성 이후 의회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종혁 의원은 "한쪽에서는 교육청 스스로의 청렴성을 높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위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두 조례의 공통된 취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실제 교육행정의 변화와 시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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