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로 법률에 명시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로, 여야는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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