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문성 없는 '행정직 보건소장'...행안부 '기관경고'
  • 김영신 기자
  • 입력: 2026.09.03 11:48 / 수정: 2026.09.03 11:48
행안부, '지역보건법 위반·승진 용도 활용' 두 차례 지적
이전 시정에서 행해진 관행적인 '승진 인사'...시 "시정하겠다"
행안부가 광양시의 행정직 보건소장 인사를 지적하고 지난 8월 13일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광양시 홈페이지
행안부가 광양시의 행정직 보건소장 인사를 지적하고 지난 8월 13일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광양시 홈페이지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온 과거 인사 관행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지난 3~4월 실시한 전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광양시의 행정직 보건소장 인사를 지적하고 지난 8월 13일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된 보건소장 보직은 현 민선 9기 시정에서 새롭게 이뤄진 인사가 아니라 이전 시정이던 지난 1월 민선 8기 승진 인사에서 행해졌다.

광양시는 현 보건소장 뿐 만 아니라 이전에도 행정직 인사를 보건소장에 앉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로부터 두 차례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양시는 시정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특히 이 같은 인사가 장기간에 걸쳐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며, 보건소장 직위를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 용도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앞으로 보건소장 보직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것을 광양시에 요구했다.

광양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소 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서 그동안 내부 승진을 추진했었지만 잘 안됐었다"며 "행안부 감사를 수용하고, 하반기에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로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해당 감사와 관련 '기관경고' 처분 받은 내용을 지난 8월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의 '기관경고'는 당장 별도의 징계나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 기록으로 남는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기관 지도·관리,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 폭넓은 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자리다.

실제 현행 지역보건법도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 보유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용이 어려울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면허소지자나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보건관련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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