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경계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 지역에 유괴와 성범죄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은나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1)은 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태를 지적하고 아동 안전망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다른 제도다. 유괴와 성범죄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도시공원 등의 주변을 지정하고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아동 유괴와 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충남의 아동보호구역은 여전히 '0곳'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9년까지 관내 초등학교의 95% 이상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지정 권한이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기관 간 경계를 두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아동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충남도와 교육청, 시군,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도시공원 등 아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을 제시했다. "위험도가 높은 범죄 취약지역부터 아동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와 도교육청, 시군, 경찰이 기관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행정기관의 경계나 권한 구분이 우선될 수 없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한발 앞선 위험 예방으로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기관 모두가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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