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682㎢ 바다 규제특례…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
  • 손연우 기자
  • 입력: 2026.09.01 16:32 / 수정: 2026.09.01 16:32
청사포~신항·포항 682.23㎢ 특구 지정
무인 구조로봇 등 규제 4건 완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연계교차실증 추진 방향. /부산시청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연계교차실증 추진 방향. /부산시청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과 경북을 잇는 682.23㎢ 해역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 등 차세대 해양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특구는 부산 청사포에서 신항까지의 해역과 경북 포항 일원 등 총 682.23㎢ 규모로 조성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역과 개별 기술 중심의 실증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의 산업 기반과 실증 환경을 연결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과 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분야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한다.

특히 유인 조종을 전제로 마련된 현행 해양레저 규제에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구에서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한 상태에서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의 기술을 실해역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된다.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된다.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 총 4건에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해양환경을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은 조선·해양 및 해양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서비스 환경을 활용한다.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과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수중드론·무인수상선 기반 해양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증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포항의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 장비 제작, 기초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맡는다.

양 시도는 서로 다른 해양환경에서 장비와 기술을 교차 실증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실증 결과를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24년 부산의 해양관광시장 소비 규모는 6조 3796억 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부산에는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 약 3만 개와 종사자 16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산업·시장 기반을 활용해 특구에서 검증된 자율운항과 AI, 수중로봇 기술을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에 적용한다. 참여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AI 기반 위험 탐지와 자동회피·구조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서비스 시장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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