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후 항체 검사…기준 미달 농가 추가 접종·과태료

충남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농가 사육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9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5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도내 소·염소 농가 1만 3449호에서 사육 중인 57만여 마리에 대해 9월 중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지난 3월 실시한 상반기 일제 접종 이후 백신 항체가가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50마리 미만 소 사육 농가와 300마리 미만 염소 사육 농가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한다. 그 외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지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 소도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대상 가축은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한 뒤 추가로 접종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접종 후 항체 형성 여부도 점검한다. 접종 4주 후 지역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추가 접종과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지난 2016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인천·경기·경북 지역 9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한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내 소·염소 농가는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농장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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