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이 미해결 사건을 다음 근무자에게 넘겨야 하는 부담 등을 피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했다고 주장했던 부 경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뒤 입장을 바꿔 결국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경찰청은 1일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부 경장을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실종자들이 일반 성인이어서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했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추가로 챙겨야 할 업무가 생기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해 범행 배경도 분석했다.
프로파일러들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증가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피하려는 동기가 형성됐고, 부 경장의 회피적인 문제 대처 방식과 무책임한 태도가 더해져 허위종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미란(37) 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장 씨와 실제 연락하지 않고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알린 뒤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1분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에서도 실제 당사자와 연락하지 않은 채 '소재 발견'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최초 실종신고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신고 51일 만인 지난달 22일 구좌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수사 초기 두 사람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개인·업무용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63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미입력·삭제 또는 다른 기능에서 처리된 사례 등으로 분류됐다.
다만, 오인신고나 신고 직후 소재가 확인돼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 있어 63건 전체가 허위종결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 경장 지휘·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찰은 별도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등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나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