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반도체와 AI, 로봇 등 경기도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도 의뢰로 수행한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기술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제조업 거점으로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9.0%였고, 전국 제조업 GRDP의 35.1%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31.9%도 도내에 몰려 있다.
첨단산업의 수출 증가세도 두드러졌는데 지난 4월 도 전체 수출액은 약 274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9%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68억 달러로 235.5%, 컴퓨터 수출은 15억 달러로 608.7% 각각 늘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 분야는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 직접 유전자검사(DTC)의 자료 제출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고, 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을 확대하고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드론 관찰자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제안했다.
AI 분야는 AI 특화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AI 규제샌드박스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물리적 망분리 중심에서 기술적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로봇 분야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변경까지 반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의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첨단산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위험 기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승인 절차는 합리화하되 사후관리와 실증을 강화해 기술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과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