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최지연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이 교직원 개인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홀로 감당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통합 보호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전달식'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에 정책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열린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교원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초기 조사와 긴급 대응, 민원 차단, 법률 지원, 피해 회복까지 전반적인 보호체계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상담·치유를 담당하는 에듀힐링센터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나뉘어 있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일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과제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상담과 사안 처리로 나뉜 기존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육활동보호관은 공모형 개방직으로 임용해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사관제' 도입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 차원의 전담조사관이 초기 조사부터 처리 과정까지 맡아 피해 교직원이 사안을 직접 감당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에서는 공문 등 행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당사자 분리와 법률 자문, 행정 중재 등을 지원하는 기동성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심리적 치유와 교육력 회복을 위해 유급 특별연구년제나 특별휴가 등 이른바 '치유형 안식' 제도를 도입하고 공상재해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방식 역시 개편 대상으로 제시됐다. 학교별로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대응팀'을 강화해 교직원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악성 민원을 사전에 걸러내자는 것이다.
특히 특이하거나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총괄적으로 대응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당사자 분리와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자 대상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5대 과제에 포함됐다. 현재 운영되는 '1교 1변호사' 제도가 단순한 상담 연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 지원과 교직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률 지원 예산과 자문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호 범위를 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넓혀 교육공동체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제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을 제도적 보호망 안에 포함하고, 법률 지원과 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례 제정과 노사합의 등을 통해 보호·지원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함께 오찬영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과 명달호 교육국장에게 5대 정책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실행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정책제안은 토론회라는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실질적인 제도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직원 개인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홀로 감당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된 5대 과제가 선언적인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활동 보호가 실제 제도로 완성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입법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이번 제안은 분절된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교육청이 전면에서 책임지는 공적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교원 중심의 보호 범위를 교육공동체 전체로 확대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향후 대전시교육청이 5대 정책과제 가운데 어떤 내용을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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