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물을 공유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법무법인 정세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을 대리해 이 의원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와 추가 게시·전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인 가운데는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도청 경비와 기동타격대 활동에 참여한 유공자도 포함됐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공유한 5·18 관련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5·18 당시 시민들의 무장을 강조하면서 당시 상황을 '소요' 또는 '거의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이 의원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5·18을 설명하는 최근 유튜브 방송 가운데 가장 충실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유공자들은 이 같은 게시물이 5·18 당시 국가폭력과 계엄군 강경진압의 역사적 배경을 제외한 채 시민들의 무장만 부각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의 무장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국가기관 조사와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민들이 먼저 무장해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5·18 관련 논란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을 재조명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일부 발표 내용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해 거센 반발을 샀다.
유공자들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며 "이미 국가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5·18 참여 시민들을 다시 폭동의 주체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5·18 유공자들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침해했는지, 게시물 삭제와 추가 전파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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