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서 지역화폐 쓰면 최대 '15% 혜택'…경기도, 내달부터 5% 추가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8.31 10:38 / 수정: 2026.08.31 10:38
충전 인센티브에 결제액 5% 추가 캐시백…도내 1722곳 적용
경기도가 9월부터 도내 1722곳의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광명사랑화폐 카드 이미지. /광명시
경기도가 9월부터 도내 1722곳의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광명사랑화폐 카드 이미지. /광명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돼 최대 15%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에 따라 일부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의 하나로 이 사업을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추가 캐시백을 받는 방식으로, 캐시백은 결제 뒤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를테면 충전 인센티브가 10%인 시군에서 착한가격업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하면 충전 단계에서 1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여기에 결제액의 5%인 5000원이 추가 환급된다.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군이 지정·운영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지역화폐 가맹점은 올해 6월 기준 1722곳이다.

캐시백 대상 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지역을 '경기도', 편의시설을 '지역화폐'로 설정해 확인하면 된다. 업소 입구에 붙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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