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24세 청년으로,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출생한 도민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가운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변경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미신청분을 소급해 받으려면 3분기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선정되지 않은 청년은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20일부터 선정된 청년에게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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