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면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 "시의회 결의안 허위·과장됐다" 반발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8.28 15:04 / 수정: 2026.08.28 15:04
주민 90% 찬성 주장…3년 협의·법적 절차 완료
결의안 허위·과장 반발…황새·폐기물 논란 일축
천안 동면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결의안은 허위·과장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천안 동면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결의안은 허위·과장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천안시의회의 반대 결의안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천안 동면 수남리 매립장 유치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위원회는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천안시의회가 처리할 예정인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치위원회는 매립장 예정지 반경 2㎞ 내 4개 마을 주민 가운데 약 90%가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마을 이장 등을 포함해 20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와 3년간 협의한 끝에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유치협약을 체결했으며,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소송 제기 전 법원에서 화해 절차를 확정하는 '제소전화해'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유치위원회는 결의안에 담긴 '지역주민과 천안시민의 강력한 반대'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의안에 포함된 폐산·폐유·폐알칼리·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유해지정폐기물 반입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라 폐산·폐유·폐농약·폐건전지·의료폐기물·방사선폐기물은 반입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황새 서식 문제에 대해서도 "매립장 예정 부지가 아닌 인근 에코밸리 산업단지 송전철탑에 둥지를 틀었다가 부화에 실패한 뒤 이소했으며, 이후 한국전력이 안전 문제로 둥지를 철거했다"며 결의안이 사실을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또 해당 지역을 '청정농업지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인근 청주 후기리에 이미 공공·민간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허위·과장·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해 달라"고 천안시의회에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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