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무유기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 인사 검증 절차 없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실 인사와 소통한 것으로 보고 정 전 비서실장 등도 함께 기소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