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한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