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모니터으로 외국인 투기적 거래 억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 전역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지정된다.
김포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관내 전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해 8월 21일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을 비롯해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 이후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필요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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