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긴급 수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8.23 16:34 / 수정: 2026.08.23 16:34
임대인 부재 피해주택 공용부분 수리비 지원
개별 세대 내부는 세대당 500만 원까지 수리비 지원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월세화 흐름이 연립·다세대를 넘어 아파트 시장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월세화' 흐름이 연립·다세대를 넘어 아파트 시장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겨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경기도가 긴급 수리비를 지원한다.

소방·승강기 등 안전시설부터 누수·배관 같은 공용부분은 물론 개별 세대 내부까지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다. 공용부분은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별 세대 내부인 전유부분은 세대당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피해주택 가운데 빈집으로 남은 세대에는 해당 세대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사실상 멈춘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안전사고와 주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38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와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가 대부분이었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와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과 함께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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