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마주친 오세훈·정진석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6.08.21 14:53 / 수정: 2026.08.21 14:53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고등법원에선 오세훈 시장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진석 전 실장이 연루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결심 공판이 열렸다. /남윤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고등법원에선 오세훈 시장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진석 전 실장이 연루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결심 공판이 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고등법원에선 오세훈 시장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진석 전 실장이 연루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결심 공판이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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