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머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외 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수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식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기존 규정을 준용해 등록 취소와 수입 신고 거부를 처리해 왔다. 이 때문에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그 연장을 취소하고 수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부터 유효기간 연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 영업자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매출액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과 실제 행정 운영 기준이 일치하게 되면서 제도 운영의 혼선을 줄이고 유통 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종태 의원은 "수입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촘촘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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