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노동이사제 조례를 손봐 달라고 경기도의회에 공식 제안했다.
임의규정인 도입 조항을 의무화하고 활동 여건까지 보장해 이름뿐인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취지다.
2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경노이협은 현행 조례가 노동이사 도입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데다 활동 여건과 권한을 보장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한 개정 항목은 6가지로 △도입 의무화와 활동시간·예산 지원 △노동이사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방지 △임기 만료 전 후임 선임 △선출·임명 절차 공정성 강화 △이사회 안건 제출 절차 개선 등이다.
여기에 운영 실태와 경영 참여 실적을 기관·기관장 경영평가에 반영할 근거 조항도 요구했다.
경노이협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보완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성희 경노이협 의장은 "노동이사제는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제도"라며 "권한과 활동 여건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 개정 의견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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