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2심 무죄…1심 직위상실형 뒤집혀
  • 손연우 기자
  • 입력: 2026.08.20 12:18 / 수정: 2026.08.20 12:18
8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
8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절차뿐 아니라 사건의 출발점이 된 감사 과정까지 다시 살피면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사들에게 법 개정 전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이들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삼은 것만으로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위법하게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사들이 과거 남북 간 이질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통일교육 활동에 참여했으며, 특별채용에서 배제해야 할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놨다.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는 수사권·공소권 남용과 외부 압력이 의심된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특별채용 당시 교원인사 업무를 맡았던 장학관의 진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담당자가 특별채용에 반대했으나 김 교육감의 지시와 압박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고,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장학관은 이후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특정한 결론에 맞춰 진술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했다는 취지의 감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이 주장이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 다시 검토되면서 감사 자료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미리 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는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강의를 진행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직됐다. 부산교육청은 이후 공개경쟁 방식의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응시자 4명이 모두 합격하면서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특정 교사들의 복직을 염두에 두고 채용 절차를 추진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 측은 당시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 해직 교사들에게 마지막 응시 기회를 준 것이며 통일학교 관련 교사만을 위한 절차도 아니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잃을 상황이었으나 이날 항소심 무죄로 직위상실 가능성은 일단 해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 이후 특별채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수사기관의 짜맞추기식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84만6146표, 50.56%의 득표율로 당선돼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이 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김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 이후 이어진 법적 부담을 벗어나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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