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됐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나선다.
안양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해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이 포함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단독주택은 최대 33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가 대상이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온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건에 대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양성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대상 건축물의 절차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양성화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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