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환영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8.14 10:36 / 수정: 2026.08.14 10:36
직장 내 괴롭힘·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제도적 공백 해소해야"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발의를 환영했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원 처리와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는 현재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아 피해 공무원이 기관 내부의 조사와 처리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체계 역시 미흡해 폭언이나 위협 등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법 개정이 악성 민원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수 금산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무원 역시 국민이자 노동자인데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감수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 버티도록 강요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지역사회 홍보와 시민사회 연대활동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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