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확보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3억 6000만 원어치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판매·발송책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공급책인 40대 남성 C씨에게는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에서 전문의약품을 밀수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확보한 뒤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올려 일반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총책을 중심으로 해외·국내 공급과 판매, 발송,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눴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판매대금은 대포계좌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등에 보관돼 있던 전문의약품 5억 원 상당과 범죄수익금 1433만 원이 압수됐다. 휴대전화와 PC 등 28대와 대포계좌 등도 확보됐다.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뤄졌다. 경찰은 불법 유통에 연루된 국내 전문의약품 도매업자 등의 위반 사실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압수된 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하거나 투여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는 불법 판매뿐 아니라 구매도 제재 대상으로, 불법으로 구매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와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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