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I 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행정기구 조례 불일치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집행부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10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추천 분야와 현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방직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등을 명시해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시의회는 최근 시민추천제 정무부시장 2명과 관련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일치 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정무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시민 추천 공모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조례에 명시된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집행부를 상대로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검증위원회 심사 내용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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