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규정 어겼는데 당선…전남광주시교육청 '기숙사 증축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8.07 10:09 / 수정: 2026.08.07 10:09
사전검토위 "익명성 지침 위반" 판단에도 본심사 거쳐 당선
참가업체 "확정 시 법적 대응"…시교육청 "법률자문 진행 중"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전남광주시교육청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전남광주시교육청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설계공모에서 공모지침상 '실격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전남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논란이 된 사업은 광산구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에 여학생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 76억 7800만 원, 설계비 3억 8900여만 원 규모로, 교육청은 지난 6월 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한 뒤 A건축사사무소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31일 심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일부 참가 업체들이 공모지침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 업체들은 A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제안서에 특정 지역명과 건축물 명칭이 기재돼 있어 업체를 식별할 수 있었고, 이는 공모지침에서 규정한 '익명성 유지' 원칙을 위반한 만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모지침에는 제출 도서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될 경우 실격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구성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사전검토위원회 역시 해당 제안서가 공모지침상 익명성 위반에 해당하며 실격 사유라는 의견을 본심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심사를 맡은 7명의 심사위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공모지침에 따라 실격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은 "실격 처리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며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해당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에 참가 업체들은 공모지침이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도 특정 업체에만 예외를 인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참가 업체 관계자는 "공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 업체만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됐다"며 "당선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법원의 판단과도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서 익명성 위반 작품을 실격 처리하지 않고 당선작으로 선정한 사례에 대해 "공모지침상 실격 사유가 존재한다면 심사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배제할 재량은 없다"며 당선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현재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전남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뒤 당선작을 예정대로 공고할지, 재심사 여부를 포함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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