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송호영 기자

서울시 관계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물안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가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 수영복, 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물안경 보관용 지퍼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물안경 본체에서 가소제가 최대 3.4배 검출됐다. 어린이용 신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기준치의 17.3배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hysong@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