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 김선우 기자
  • 입력: 2026.08.04 10:11 / 수정: 2026.08.04 10:11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비기한 경과·원산지 허위 표시 등 점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식품 기준 또는 규격을 위반하는 등 준수 사항을 점검한다.

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거짓 표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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