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시설물·무신고 영업 적발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평일에는 시설물을 치우거나 영업을 중단했다가 주말에만 다시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8월 초부터 2주간 물놀이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과 천막 등 무단 시설물 설치, 음식 판매를 위한 하천·계곡 독점 사용과 자릿세 징수, 무신고 영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 뒤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9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 상행위 시설 128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81건을 정비했다. 나머지 시설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홍대 충남도 하천과장은 "공공 하천과 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말 영업 여부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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