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위반 업소 3개소 적발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7.30 13:18 / 수정: 2026.07.30 13:18
식품 표시사항·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위반 
피의자 심문 등 사법 절차 진행 후 검찰 송치 
인천시 특사경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 특사경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30일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해 위반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빵, 과자, 초콜릿, 캔디류 등 다양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사 결과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목적 보관 2개소 등 총 3개 업소가 적발됐다.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품목제조보고에 등록한 제품명과 다른 제품명을 표시해 판매했고,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일 지난 계란 약 5판을 조리 목적으로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C 업소는 소비기한이 3~4개월 지난 레몬·초코 음료 파우더 8통을 보관창고에 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 업체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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