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거래 활성화·빈집 정비 촉진 기대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빈집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추가 감면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대전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구입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쳐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 지원도 확대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안에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가운데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 6000여 세대에서 내년 1만 7000여 세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세제 지원이 미분양 해소와 빈집 정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요건을 알기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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