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확인된 115명에게 보상금 32억 지급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관련자 127명이 46년 만에 범죄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 관련자 127명의 과거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검토해 모두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반면 '죄가 안 됨'은 해당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들이 1980년 5월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처분으로 관련자들은 별도의 재심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 기록상 남아 있던 범죄 혐의를 벗게 됐다.
그동안 5·18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판결 자체가 없어 별도의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 기록은 그대로 남는 문제가 있었다.
광주지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7명의 사건을 차례로 다시 열어 처분을 바로잡았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115명에게는 불법 구금 등에 따른 피의자 보상금으로 모두 32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구금 기간 등을 토대로 개인별 보상액을 결정했다.
광주지검은 2021년 12월부터 5·18 과정에서 구금 등 권리 침해를 당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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