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애초 정부안보다 383억 원 늘어난 규모의 내년 한강수계관리기금 2034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수질규제 지역 지원 축소를 막아낸 결과다.
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이달 23일 열린 제99회 회의에서 모두 5428억 원 규모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증액된 도 배정 예산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액 예산은 주민지원사업 47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 등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의 각종 수질규제로 재산권 제한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기금이다. 주민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사용된다.
애초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17.4% 줄이고 국책사업과 여유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안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 18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도는 서울시, 강원도, 충북도와 연대해 정부안이 아닌 4개 시도의 공동 조정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애초보다 증액한 최종안이 이번에 확정됐다.
다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t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은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된다.
경기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수질규제 지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지자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규제 지역 광역자치단체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요구가 기금 운용에 상시 반영되게 할 방침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된 정부·지자체의 협의·조정 기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한강수계에 걸쳐 있는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시도 부단체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모두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성원 도 수질정책과장은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은 단순히 예산을 확보한 것을 넘어, 규제지역 주민의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수계기금이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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