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의 SK 보유 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또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이 3분의 1이며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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