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할 때만 안전통로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인근에도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공사장 주변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재관 의원은 "교통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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