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바꾸도록 요구한 전 인사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지원자가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었던 만큼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선발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접평가가 끝난 뒤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다시 매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위원 2명이 요구를 받아들여 점수를 높이면서 해당 지원자의 순위는 3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 이후 그는 최종 후보자에 포함돼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해당 지원자는 이 전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었다.
A씨는 후보자 추천 과정과 관련한 공문서에도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평가위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특정 지원자의 평정표를 수정한 사실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직무상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았고 사건 이후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관 채용을 둘러싼 형사 책임이 전 인사팀장 선에서 확정됐지만 사건 전체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도 동창이 감사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늘(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전 교육감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요구를 했는지, A씨의 점수 수정 요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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