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특검법 합의..."야당 동의 없는 특검 추천은 없다"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6.07.21 16:16 / 수정: 2026.07.21 16:1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과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두고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온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동의 없는 특검 추천은 없다"며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야당 주도의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걱정과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난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나 올해 초 통일교 특검에서 봤듯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흐지부지 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만큼은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다만 수사범위 및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검법을 7월 임시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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