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연장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종합특검법을 연장·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


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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