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분의 1, 건축물·선박) 9만 5598건, 총 33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연간 세액의 50%)과 건축물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특히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의 비율이 적용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율)를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위택스·인터넷지로·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 번호인 ARS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당진시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일과 시간 이후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납기 중 수요일인 7월 22, 29일 양일간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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