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
청양군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를 통해 교통복지 확대와 규제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적극성과 창의성, 군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실무심사와 주민투표, 발표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최우수 사례에는 사회적경제과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면 도입'과 도시건축과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의무 면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농정축산실의 '도농상생 직거래 모델 구축'이 차지했다.
사회적경제과는 충남 군 단위와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바우처택시를 전면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까지 넓히고,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즉시 배차 시스템과 휴일·야간 운행, 지역화폐 결제 등을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도시건축과는 충청권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 이동식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가설축조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연간 1320건의 행정절차를 줄이고 약 9400만 원의 설계비와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농정축산실은 서울 신도림에 청양군 직영 '청양장터'를 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상설 직거래 체계를 구축했다. 품질관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농상생장터 우수모델'로 인정받으며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청양군은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군수 표창과 함께 성과등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평정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상욱 청양군 부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자세"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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