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차 공판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7.13 10:43 / 수정: 2026.07.13 10:44
블랙박스 증거 확인 뒤 입장 바꿔…"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가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가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장 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입장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씨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 씨가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이후 약 2개월만이다.

장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로 지목된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제출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장 씨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범행 전후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 씨 차량 감식 과정에서 확인된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과 장 씨 원룸에서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성인용품인 리얼돌 관련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이블타이는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물품으로, 장 씨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로 꼽힌다.

일부 증거조사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잔혹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 씨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이 양을 도우려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5월 3일에는 직장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장 씨가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와 양형 판단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 씨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각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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