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장윤기는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했다.
장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로 지목된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증거 확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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