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 주민 지원금 신청 접수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7.02 09:41 / 수정: 2026.07.02 09:41
하성·월곶면 15개 행정리 대상…7월 31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오는 6일부터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김포시 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최종 확정된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인 하성면과 월곶면 일대 15개 행정리다. 하성면은 시암1·2리, 마근포리, 마조2리, 후평1리, 가금2·3리 등 7개 리이며, 월곶면은 조강1·2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1·2·3·4리 등 8개 리다.

신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한다. 오는 6~ 16일까지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 20~31일까지 김포시청 재난안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김포시 재난안전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들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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