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인수위 "교원 10명 중 7명,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경험"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6.30 11:20 / 수정: 2026.06.30 11:20
교원 1746명 대상 조사…교육활동 보호체계 '불만족' 57.5%
교원안식년제 도입 필요성 90.2% 공감…처우 개선 요구도 높아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12대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7명이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 수당 체계 개선,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7%(1213명)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소진'(22.5%)을 꼽았으며,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가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5%가 불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교육청 통합민원전담팀과 원스톱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등 교육청의 3대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교원 처우 개선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수당과 여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0.2%가 공감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교직 경력뿐 아니라 업무 부담과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자유 의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교육청 전담 처리와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무고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은 "설문조사 결과를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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