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브로커 개입이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양군은 지난 26일 법무부와 충남도, 청양군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산면·청남면·장평면 일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현장 점검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을 찾아 근로환경과 고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점검반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와 임금 지급의 적정성, 숙소와 생활환경 관리 상태, 부당한 처우 및 인권침해 여부, 계절근로제 관련 법령과 정부 운영지침 준수 여부, 안전교육과 생활 안내 실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 개입이나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숙소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가의 제도 준수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생하는 농업 고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태조 청양군 농정축산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근로자의 기본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건전한 계절근로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