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친모와 친부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친부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50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와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를 받는 B 씨(36)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해든이'의 친모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공중으로 들어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반복해 흔들거나 침대에 내려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사건 당일에도 '제발 좀 죽어'라고 말하며 장시간 폭행한 뒤 욕조에 물을 받아둔 상태에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든이는 20여 곳이 넘는 몸 곳곳에 골절과 폐출혈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연년생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 등을 아이에게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친모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이후 다른 중대 범죄가 결합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친부 B 씨에게는 학대를 막지 않고 방임한 책임을 인정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방임이 아이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친부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는 친부의 책임 범위와 적정 형량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의 엄벌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이후 지난 26일까지 재판부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330여 건이 추가 제출됐으며, 피고인 측은 반성문 5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전국에서 6000여 건의 엄벌 탄원서가 접수되는 등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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