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성조숙증 등으로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월경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유호준 의원(민·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11세 이상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월경용품 지원의 적용 가능 연령을 9세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은 성조숙증 등으로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말 도민 6845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기도 집행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 어디에도 보편지원 확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다"며 "조기 초경 아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법 취지를 마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9~10세 아동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월경용품 지원뿐 아니라 성조숙증 관련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건강권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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